이미지 확대보기임기는 신규 위촉위원은 2년, 연임의 경우 1년이다. 본회의 청렴 관련 업무 및 사업에 대한 감시, 평가 등을 하게 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마사회 본관 회장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3명의 청렴옴부즈만과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김종길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한국마사회는 윤리경영부를 신설하고 ‘청렴 자율과제’를 공모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전사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의 임기 기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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