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일)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 발생 이후, 출발지연에 따른 승객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내식 공급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내식의 구성과 메뉴를 표준화하여 7월 5일(목)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일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제반 프로세스를 안정화하여 성수기 대비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있다고 관계자는 말햤다.
◇’1시간 이상 지연’부터 보상하기로
아사아나 항공은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7월 1일(일)부터 4일(수)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의 탑승고객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하여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한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게 된다.
◇ 기내식 미제공으로 바우처(TCV) 등을 제공받은 고객께는 마일리지 보상
아사아나 항공은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고객들께는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 4일(화)부터 이메일과 SMS를 통해 세부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문의 및 기타 상담은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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