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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이용약관, 이용자 중심 전면 개편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약관 시행

2018-06-18 11:56:42

코레일 사옥 전경(사진=코레일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코레일 사옥 전경(사진=코레일 제공)
[로이슈 김주현 기자] 코레일(사장 오영식)은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반영하고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7월부터는 열차가 운행 중지됐을 때 운임 외에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는 운행중지 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표 없이 타는 얌체 승객을 막고 정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가운임 기준을 최대 30배로 변경하는 등 열차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약관이 실제 이용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다 쉽고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고객이 좀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의 주요 내용은 ▲여객운송표준약관을 반영한 열차 운행 중지 배상제도 신설 ▲부가운임 기준 개선 ▲예약부도(‘노쇼 No-show’)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조정 ▲규제완화 및 반복민원 개선을 위한 영업제도 개선 등 4가지다.

철도사업자의 책임으로 열차가 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미 받은 운임 환불 외에 추가로 배상을 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열차가 운행 중지된 사실을 역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각을 1시간 이내는 승차권 운임·요금의 10%, 1시간∼3시간 이내 3%를 배상하고, 열차출발 후에는 잔여 미승차구간 운임·요금의 10%를 배상한다.

악의적인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부가운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코레일의 부가운임 청구 기준인 ‘최대 10배 이내’에서 철도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인 ‘최대 30배 범위’로 확대한다. 고의성·반복성 등을 감안해 부정승차 유형에 따라 부가운임 규모를 차등화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또 예약부도(No-show)를 최소화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이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반환제도를 개선한다. 반환 방법에 따라 역과 인터넷 상에서 다르게 적용됐었던 위약금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출발 3시간 전까지만 반환하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금요일부터 일요일 간에는 3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도 코레일은 고객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 이용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차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인 ‘열린대화’ 등 실제 이용객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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