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이돌보미인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경부터 같은날 오후 5시30분까지 대구 북구 피해아동(생후 10개월) 이 집에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놈 아니가 진짜, 쯧, 또라이 아니가, 또라이, 쯧,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아동이 큰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아동의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했다.
이로써 A씨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음성 CD와 그 녹취록이 있다.
음성 CD와 녹취록의 내용은 ① 피고인이 피해아동(말로써 의사표현을 하지 못함)에 대해 말을 하는 부분 ②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모친과의 전화통화 부분 ③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녀 등과 전화통화를 하는 부분 ④ 피해아동의 음성과 울음소리 ⑤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탁탁 치는 듯한 소리와 기타의 음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오병희 판사는 “①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③부분은 위 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도 증거능력 없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미쳤네, 또라이가’ 등으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아동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⑤부분이 있으나 그 음향을 청취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다른 도구로 피해아동 외의 사물을 두드린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다”며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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