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 지인 등의 휴대전화로 금융기관 스마트뱅킹이 접속, 그들 명의로 비대면 모바일 대출을 신청해 지난해 10월 23~지난 2월 16일까지 13회에 걸쳐 대출금 1억 2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공기청정기 등을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린후 지난 1월 8~4월 7일까지 피해자 232명으로부터 5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18~10월 22일 간 “일본 곤약젤리 직구사업에 투자하면 월 200만원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채고, 지난 1월 3-일 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400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절차를 거친후 몰래 모바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각종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에서 상담원을 통해 전화인증에서는 코를 막고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 인증에 성공했다.
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지자 중저가 공기청정기가 각광받고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타인에게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공인인증서, OPT(One Time Password), 보안카드 등 정보를 절대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인터넷 거래시 안심거래방법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기로 의심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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