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수배 4건)는 2013년경 경기·서울 등지에세 수억원대 차용사기 이후 남편(3건).여동생(3건)과 연고 없는 부산으로 도망한 자다.
A씨는 평소 피해자 B씨가 매니저로 있는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현금으로만 큰돈을 쓰며 부자행세를 했다.
그런 뒤 2016년 2월~2017년 2월경 피해자 B씨에게 "남편 IT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줄게"라고 속여 총 106회, 합계 8억500만원을 편취(이자명목으로 1억4000만원 반환)편취했다.
또 2015년 1월~2017년 11월경 피해자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속여 총 84회, 합계 5억1000만원을 편취(이자명목 4억3000만원 반환)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가명 및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했다.
경찰은 대포폰 6대 통화분석 및 탐문으로 은신처를 특정하고 잠복중 차를 가지러온 A씨의 남편을 발견, 차량 미행으로 전원 검거했다. A씨는 구속영장발부로 구속(주거부정, 도주우려)하고 남편과 여동생은 각 수배관서로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