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보호제도와 관련해 각 정당에 제안한 7가지의 공약은 △가정위탁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위탁부모 법적대리권 부여 △전문가정위탁 제도화 및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가정위탁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비 지원 보장 △가정위탁아동 연령에 따른 양육보조금 현실화 △가정위탁아동의 위탁가정 신규 배치에 따른 초기정착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인력배치의 정상화 △시·도별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이상 증설 등이다.
정필현 관장은 정당방문에서 "가정위탁보호제도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며, 지방선거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이행되길 바란다"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
이에 각 정당에서도 가정위탁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7가지 공약의 반영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정기간 동안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제도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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