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5시1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 한독약국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70·여·4주상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뺑소니 차량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주변 CCTV, 블랙박스 30여대 분석, 동선 추적 등을 거쳐 차량 종류 특정, 뺑소니 차량 출발지 주변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수색 끝에 뺑소니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일 만에 뺑소니범 A씨(69)를 검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교통사고 뺑소니범은 거리의 파수꾼 CCTV로 인해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운전자가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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