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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전문가 행세 41억상당 유사수신 사실혼부부 검거

2018-03-27 08:45:47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해운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해운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팀은 주식투자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한 피의자 2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유사수신 업체 본부장인 A씨(29·여)는 구속하고 A씨와 사실혼 관계인 회장 B씨(51)는 불구속입건(다른 유사수신 건으로 구치소 수감중)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운대구에 유사수신업체를 차리고 실제 투자수익 없이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방식으로 영업키로 공모했다.

그런뒤 2009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배드민턴 동호회원·지인 등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월 3~4%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58명 상대 248회에 걸쳐 41억 상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전형적인 유사수신으로 판단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약정서·투자금 장부 등 증거일체를 확보하고 검거했다.

41억원 중 30억원은 수익금 명목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호화생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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