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울산 남구지역에서 민간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운영하며 구급차량을 타지역에서 무허가로 운행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이 아닌 연예인을 공연장으로 이송하는 등 19회에 걸쳐 불법 운행하고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해야 할 경우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급차량을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허가담당 기관인 시청의 점검을 피하고자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수의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직원인 듯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온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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