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9일 오전 0시12분경 사하구 괴정동의 한 아파트 내에서 내연녀와 영상통화하며 남녀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나 쇼파. 침대 등에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놓아 700만원 상당 소훼한 혐의다.
경찰은 내연녀의 신고로 감식 등 화재현장을 확인하던 중 쇼파와 침대 등에 방화추정 흔적을 발견하고 ‘화가나 불을 놓았으나 겁이나 직접 불을 껐다’는 자백을 받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 등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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