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2009년 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필리핀 아내 A(24)씨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한국인 남편 B(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당시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에 따른 강제적 성관계는 부부 사이라도 일반적인 강간죄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법이 강간죄로 보호하려는 대상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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