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사건사고

수강생 협박 3년간 성관계하고 동영상 유포 빌미 금품갈취 전 학원장 영장

2018-01-15 11:01:5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수강생을 협박해 3년간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유포를 미끼로 금품까지 갈취한 전 학원장 S씨(46)을 체포해 1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14년 11월 학원 강의실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당시 여고 2년생이던 A양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이어졌다.

또 이를 빌미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수회에 걸쳐 69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지난 13일 모처에서 S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늘 저녁쯤에 구속여부가 결정 난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삭제요청을 했다”며 “현재 동영상이 보관된 S씨의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해 분석중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