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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PDRN' 상표...주성분 약칭 용어로 해석

판결 취소 항소심서 기각...Polydeoxyribonucleotide의 영문 약칭 일반용어 인정

2017-12-06 21:21:26

[로이슈 임한희 기자]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파마리서치 프로덕트 수입의약품 플라센텍주와 자사완제의약품 리쥬비넥스주에 사용 중인 이탈리아 마스텔리사 등록상표 PDRN(상표번호 제866479호) 상표등록 취소 판결에 대한 판결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2심에 앞서 지난 7월 PDRN 상표등록 취소소송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마스텔리사가 등록한 상표 PDRN은 연어 DNA의 주성분 고유명사로 2011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됐다. 파마리서치는 등록상표를 근거로 2016년 2월 판매허가를 받은 한국비엠아이 하이디알주 제품에 대한 PDRN 상표 사용 금지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비엠아이는 PDRN은 연어DNA 주사제 주성분인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나트륨(Polydeoxyribonucleotide)의 영문 약칭으로서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구의 원재료 또는 용도를 표시하는 일반용어라며 2016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최종 결심에서도 1/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PDRN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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