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구(구청장 이경훈)가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남청(원고)과의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11월23일,2014두13225)을 받아내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사하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있는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17개소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190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구청의 배출부과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부터 총 13건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1심(2014. 2. 20.)과 2심(2014. 9. 19.)에서 크롬과 관계되지 않은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크롬에 관련된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사하구는 패소한 크롬 관련 배출부과금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서 지난 23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하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폐수를 무단배출하고 있는 신평장림산업단지 피혁업체 17개소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190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들은 구청의 배출부과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2년부터 총 13건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구청은 1심(2014. 2. 20.)과 2심(2014. 9. 19.)에서 크롬과 관계되지 않은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승소했고 크롬에 관련된 배출부과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사하구는 패소한 크롬 관련 배출부과금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서 지난 23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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