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전주 덕진구청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한 사안을 두고 부영그룹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덕진구청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게 부영그룹의 주장이다.
덕진구청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8일 부영그룹은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다”며 “지자체장이 검찰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미확정된 수사 내용을 마치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사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이자 당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영은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덕진구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부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구 임대주택법이 예시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수준 등 제반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적법한 결정이었다”며 “이에 대해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히려 전주시는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임대료를 2.6%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며 “이는 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영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5% 인상도 부족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주산연은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에서 2년간 5% 이내(연 2.5%)로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2.5%로 인하해 조정하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당사는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덕진구청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부영주택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28일 부영그룹은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다”며 “지자체장이 검찰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미확정된 수사 내용을 마치 법위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사전 공표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이자 당사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부영은 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했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덕진구청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부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구 임대주택법이 예시한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수준 등 제반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적법한 결정이었다”며 “이에 대해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적법하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히려 전주시는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임대료를 2.6%로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며 “이는 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를 예로 들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영을 중심으로 일었던 민간공공임대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과 전남 지역에서 논란이 된 연 5% 인상 사례는 물가인상률 및 인근 유사단지와 함께 비교해 볼 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5% 인상도 부족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주산연은 “최근 의원 입법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에서 2년간 5% 이내(연 2.5%)로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임대료 인상 한도를 연 2.5%로 인하해 조정하려는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결론지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당사는 지자체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입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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