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문에 따르면 IPA는 화물차 주차장 관리·운영업무를 IPFC에 위탁하고 화물차운송사에 화물차 주차장 배정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정하기로 했다.
또 IPA는 인천신항 활성화와 화물차 운송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공영차고지 대비 저렴한 주차요금을 책정하는 대신, 협회 소속 운송사는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천신항과 남항, 내항간의 추가 운송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인천신항 주차장 운영에 따라 책정된 요금은 관리부두 월 12만원(피견인 6만원)이며 임시활용부지는 월 10만원(피견인 5만원)이다. 임시활용부지는 신항Ⅰ-2단계 부두예정지를 부두 건설 착공전까지 화물차 주차장으로 임시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부지의 주차료는 정식 운영 중인 관리부두와 달리 비포장 상태인 점을 감안해 책정했다.
인천신항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해 운영 중이며 인근에는 화물차 주차장이 부족해 불법 주차가 만연한 실정이지만 이번 화물주차장 확충으로 불법 주박차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IPA 남봉현 사장은 “화물차 주차장 관리·운영 주체간 유기적인 상호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신항 이용 선사 및 화주에 대한 운송서비스 향상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기존 화물차 주차장뿐 아니라 향후 공급되는 아암물류2단지 등 신규 배후단지에도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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