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A씨는 2005년 11월 7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2011년 10월 11일 부산 모 병원 정신과에서 조현병 환자를 가장해 발급 받은 병사용진단서(조현병)을 이용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했고 2012년 4월 5일 신경정신과 질환에 의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다.
A씨의 조현병 진단에는 지능지수가 53에 불과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차 영업사원 및 소규모 언론사의 기자로 재직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조현병 진단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시 부산 모 병원을 찾아 검진 받은 결과, 지능지수가 114로 오히려 평균보다 높게 나왔고, 이를 의심한 병원 측 관계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A씨가 지능지수 53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을 당시 지인들중 그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일반인과 같은 정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 따르면 조현병은 일반 질환과는 달리 지능지수 53의 상태에서 증세가 호전돼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정신병자 행세하는 등 병역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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