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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 1억6천만원 보험금 편취 병원장 등 86명 검거

2017-11-02 10:48: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달성경찰서(서장 오완석) 수사과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실손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허위로 입원시킨 대구 소재 모 병원장을 비롯 해당병원 관계자 4명과 실손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82명 등 총 86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은 2014년 12월부터 건강검진 및 검진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확인한 다음 두통 등을 사유로 상급병실인 2인실에 입원케 한 후 다음 날 퇴원했음에도 5일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

그런 뒤 실손보험 가입자 82명으로 하여금 1억700만원 상당의 실손 보험금을 받게 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5300만원 상당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항목인 MRI,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비교적 고가이고, 입원 시 진료비를 실손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병원에서 허위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다른 병원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요양급여비와 실손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시민들의 제보로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소정의 범죄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많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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