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생활정보지, 페이스 북 등 에서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를 본 경제적 무능력․신용 불량자들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해 이들 명의 선불유심(개당 2~3만원) 7000여개를 개통하게 해 불법 대부업자, 보이스 피싱사범, 물품 사기범 등 범죄자들에게 되팔아(개당 12만원~14만원)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유심은 아무 공기계(휴대폰)에 넣어 ‘대포폰’으로 손쉽게 사용가능한 점을 이용했다”며 “최근 기본료가 저렴한 알뜰 폰시장의 급성장과 선불유심에 대한 관심도 확산 추세로 이에 따른 무분별한 유통 및 범죄확산 방지를 위해 문제점 등을 파악해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 요청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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