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10대 남녀 2명은 지난 4월 중순경부터 8월 말일 경까지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4곳에서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 에어컨 및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8명으로부터 3500만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가출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인터넷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사용 시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해외 SNS을 통해 개당 3만원에 성인신분증 10개를 구매한 뒤 순차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기 13대를 3일~10일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또한 자동차 운전 능력이 있음을 계기로 성인 신분증 2개를 부정 사용해 렌터카를 운행하고 다녔으며 주거용 원룸 임차 및 반려동물(강아지)을 분양받고 커플링까지 구매해 마치 신혼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부산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청 제작 앱‘사이버캅’ 다운로드를 권유하고 청소년 및 지역 주민 대상 활발한 사이버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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