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신일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해온 세력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2014년 11월 금융감독원이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의 검찰 수사를 의뢰한 건으로 2015년 12월 시작돼 1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황모 씨 등 4인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세력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경영정상화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해당 사건은 2014년 11월 금융감독원이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의 검찰 수사를 의뢰한 건으로 2015년 12월 시작돼 1년 8개월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황모 씨 등 4인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내부자거래,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세력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경영정상화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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