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김영혜 변호사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변호사가)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6년간 재직했는데, 이 시기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시기로 인권 현실의 암흑기였다"면서 "김 변호사의 인권위 경력은 무능과 뒷북의 인권위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미 2010년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당시부터 223개 단체들이 반대했다.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던 '전교조 명단공개 소송변호사'였으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 편에 선 소송대리나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면서 "또 2010년 인권위에 농성중인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끊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또 "인권위의 주요 결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확인자료제공 제도 개선권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표명, 좌익사범 용어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등의 결정례에서 김영혜 전 위원은 일관되게 소수자, 사회적 약자 입장이 아닌 기관과 기업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견을 표명해왔다"면서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인권보장 의견표명 등과 같이 시행령을 법적 근거로 들며 인권위 역할을 지연시키고 인권침해를 방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김 변호사가 여성이라는 사실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김 변호사가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인권을 위해 한 일 중 드러난 활동은 거의 없다"며 "결국 우리 인권단체들의 경험에서 김 변호사는 인권 감수성이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특출한 소신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대법관은 허울 뿐인 자리가 아니다. KTX여승무원 소송, 쌍용차 소송처럼 그야말로 국민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러하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이번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과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법관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실질적으로 걸맞는 인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이번 대법관 인선에서 '상징성' 을 명분삼아 '여성' 이면서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었고 '비법관 출신' 이라며 김영혜 변호사를 제청받고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