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과 참여연대는 “인가된 요금에 포함돼 있는 기본료는 전기통신 설비 구축에 드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됐으나, 현재는 망 구축이 완료됐으므로 존치할 실익이 없다”며 “이동통신 인프라가 완비된 상황에서 1만 1000원 상당의 기본요금을 국민이 더 이상 통신사에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청년을 비롯한 전 국민이 여전히 비싼 휴대폰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 때문에 가계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 보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