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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기소 김진표 의원측, 법정서 혐의 부인

2016-10-10 14:34:4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10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이)쌀을 돌리지 않았고, 사전 선거운동도 하지 않았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발언을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 변호인은 "조 시장이 이천 쌀 홍보를 위해 쌀을 나눠줬을 뿐 김 의원과는 상관이 없다"며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김 의원이 출마한 선거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은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지역 현안인 군 비행장 이전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음에도 반대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김 의원은 단순히 상대 후보를 평가했을 뿐이고 이런 평가에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함께 기소된 조병돈 시장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 변호인은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천 쌀을 홍보하기 위한 시장의 직무를 다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아닌 시 홍보를 위한 행동인 만큼 후보자를 위한 것일 때 인정되는 제3자 기부행위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돼 김 의원과 조 시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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