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건설과 관련된 공공기관들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수도사업소와 교육청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며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위반 사항도 3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건설폐기물법 위반기관과 업체는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 68건에는 영업정지, 16건에는 허가취소가 내려지는 등 심각한 위반 내역도 다수 발견됐다. 고발 조치된 위반사항도 156건에 이른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마저 건설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온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