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 2명, 두산ㆍ코나아이 등의 유관업계에 2명이 재취업했다. 특히 이중 14명(82%)은 퇴직 후 4달 안에 바로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국회의원․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고위 공직자의 유관업계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게 김해영 의원의 지적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금융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금융위 출신 공직자들이 금융업계로 재취업하는 것을 과연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며 “고질적인 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취업제한심사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