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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단속정보누설 대가 상가 입점권 받은 공정위 간부 실형

2016-06-21 10:44:3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사대상 기업 직원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상가 입점권을 받고, 조사 대상 기업의 실질적 대표에게 담당 조사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이를 대가로 월급 형식의 돈을 장기간 수수한 공정위 간부에게 법원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과장(5급 공무원)인 A씨는 2012년 9월 롯데쇼핑 소속 총괄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백화점에 대한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줬다.

이로 인해 롯데쇼핑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서류 증 증거들을 다른 곳으로 치워 은닉하거나 인멸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게 함으로써 공정위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

부산지법, 단속정보누설 대가 상가 입점권 받은 공정위 간부 실형
A씨는 2012년 9월~2013년 9월까지 5회에 걸쳐 단속계획 등 내부정보를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했다.(공무상 비밀누설)

이에 대한 대가로 A씨는 롯데아울렛몰 동부산점 내 우량 점포인 ‘스테프 핫도그’ 점포 입점권을 아들 명의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부정처사후 수뢰)

또 A씨는 부산일원에서 실내외 골프연습장을 하는 업체의 가격담합관련 공정위 조사에 대해 직원을 소개해 도움을 준 것을 빌미로 월급명목(아는 누나 허위직원 등재)으로 2011년 7월~2013년 10월까지 28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해 5060만원을 교부받았다.(알선수재)

A씨는 경남레미콘 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조합 조사 착수 관련 편의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 것을 대가로 3차례 유흥비 대금 등 266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32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였던 자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까지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1991년 임용된 이래 약 25년간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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