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대기업직원의 업무관련 금품수수, 협력업체와의 공모에 의한 회사자금 편취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1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그 중 현대중공업 직원 3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대중공업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직원인 40대 A씨는 2009년~2014년 10월 3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2억 8000만원을 받고, 2008년 1월~2016년 1월 4개 협력업체와 납품을 가장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5억원의 자재대금을 빼돌린 혐의다.
본건 자재대금 편취 및 업무 관련 금품 수수를 통해 A씨가 취득한 불법수익 액수만 해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방검찰청사. 현대중공업 직원(부장)인 50대 B씨는 2009년 7월~2012년 10월 현대중공업의 무동력 해상구조물을 해외 발주처로 예인하는 싱가폴 업체 A사로부터 운송계약 체결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현대중공업 직원인 40대 C씨와 협력업체 대표 50대 D씨는 2011년 2월~2015년 11월 A씨와 서로 공모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자재 납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재대금 8억 686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전 현대중공업 직원(과장 불구속기소)인 50대 E씨는 2009년~2014년 10월 협력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아들 축의금 명목, 골프접대 등 5600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 취득한 혐의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19억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받았고, 현재도 피해 회복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한 현대중공업 직원 등이 범죄로 취득ㆍ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차명 재산 추적 등을 통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했다.
울산지검은 “‘산업 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향후에도 공정한 경제질서ㆍ기업경쟁력 등의 저해 요소인 재정ㆍ경제분야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그 중 현대중공업 직원 3명과 협력업체 대표 1명을 특경법위반(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현대중공업 직원 2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직원인 40대 A씨는 2009년~2014년 10월 3개 협력업체로부터 공사발주 대가로 2억 8000만원을 받고, 2008년 1월~2016년 1월 4개 협력업체와 납품을 가장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5억원의 자재대금을 빼돌린 혐의다.
본건 자재대금 편취 및 업무 관련 금품 수수를 통해 A씨가 취득한 불법수익 액수만 해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중공업 직원인 40대 C씨와 협력업체 대표 50대 D씨는 2011년 2월~2015년 11월 A씨와 서로 공모해 현대중공업에 대한 자재 납품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재대금 8억 686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전 현대중공업 직원(과장 불구속기소)인 50대 E씨는 2009년~2014년 10월 협력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납품 편의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아들 축의금 명목, 골프접대 등 5600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 취득한 혐의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19억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받았고, 현재도 피해 회복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한 현대중공업 직원 등이 범죄로 취득ㆍ은닉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차명 재산 추적 등을 통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했다.
울산지검은 “‘산업 수도’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향후에도 공정한 경제질서ㆍ기업경쟁력 등의 저해 요소인 재정ㆍ경제분야 부정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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