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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는 진경준 검사장 사표 보류…검찰은 피의자로 조사”

“진경준 사료 수리하면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 증폭시키는 결과 가져올 것”

2016-04-05 10:24:1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5일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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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검사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인 넥슨의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도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진경준 검사장은 지인으로부터 매입했다고만 할 뿐 주식 취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주식 취득과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과 넥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 검사장이 넥슨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변협은 “특히 진경준 검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따라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만약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해 진경준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이는 진 검사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향후 진경준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해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사실상 진 검사장 주식매매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법이 없는 반면, 세간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것은 결국 대한변협의 진 검사장 변호사 등록 여부 결정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진경준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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