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이외에 모집책들이 별도 사무실에서 투자금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다단계․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삼현 차장검사(공보담당관)는 “수사과정에 업체대표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잔존담보가치 약 3억6000만원 상당)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며 “향후 부산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사기 등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