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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NPL 부실채권 투자미끼 21억 상당 편취 일당 적발

실제대표 구속기소, 모집책 8명 불구속기소, 이사 지명수배

2016-03-30 21:36:1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제5부(부장검사 정효삼)는 29일 고수익보장의 NPL(금융회사 부실채권) 투자를 미끼로 111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불법 유사수신조직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실제 대표자 50대 A씨를 구속 기소, 50~70대 여성들인 모집책, 명의상 대표 등 조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중간관리자(이사)40대 B씨를 지명 수배했다.

A씨 등은 B씨와 공모해 2015년 5월~12월 NPL 부실채권에 투자하면 2달 내에 원금 및 20~4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1명으로부터 합계 20억975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NPL유사수신업체범행개요도.(제공=부산지검)이미지 확대보기
NPL유사수신업체범행개요도.(제공=부산지검)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이외에 모집책들이 별도 사무실에서 투자금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다단계․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삼현 차장검사(공보담당관)는 “수사과정에 업체대표가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잔존담보가치 약 3억6000만원 상당)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기여했다”며 “향후 부산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사기 등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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