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9일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에 앞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을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을 높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세종시ㆍ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 3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합계 12만 8천 임차가구(160만 5천 가구 → 173만 3천 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액의 범위와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최근 전세가 상승과 같은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결과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ㆍ세종시ㆍ그 밖의 지역의 경우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9500만원 이하 → 1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 → 3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시는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60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위 두 지역 이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4500만원 이하 → 보증금 50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1500만원 →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호되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가 넓어져, 사회적 약자인 서민의 주거생활이 더욱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소재 8만 임차가구 등 전국 합계 12만 8천 임차가구(160만 5천 가구 → 173만 3천 가구)가 추가로 최우선변제 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