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가 올해 2월부터 수도권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민원 방문예약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시행 전 4%에 못 미치던 방문 예약율이 시행 후 44%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민원처리 대기시간도 대폭 단축(약 3시간→10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 소재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2월 1일부터 3월 21일 기간 동안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의 평균 예약 처리율은 44.43%(4만 5635건/10만 2702건)를 기록, 2015년 한해 평균 3.5%에 불과하던 것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약처리율이 72.88%에 달했고, 서울남부(54.02%), 수원(50.90%) 등도 높은 예약처리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세종로(41.68%), 인천(32.82%), 서울(3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사무소별 일일 방문예약자 할당을 통해 특정 출입국사무소에 민원이 몰리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방문예약제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민원을 보는 날짜와 시간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민원인들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거둿다.
중국인 유학생 리움(LIUM, 30세)씨는 “출입국업무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번호표를 받고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으나 이제는 원하는 시간대를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10분 만에 업무를 볼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고 말했다.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몽골인 다스(DAS, 33세)씨도 “출입국업무를 보려면 4~5시간 기다리며 점심을 거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방문 후 10분도 채 되기 전에 일을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 급증과 더불어 출입국 민원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 방문예약제와 더불어 체류민원 온라인 신청 활성화 방안으로 체류민원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의 할인률을 대폭(10%→20%) 높이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기간연장이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법정수수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행 체류민원 법정수수료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6만원,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10만원, 영주자격변경허가 신청은 20만원이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 정착과 함께 전자민원이 활성화되면 만성적 민원창구 혼잡 문제가 해소되어 행정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체류외국인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돼 국가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6개 출입국사무소에서 2월 1일부터 3월 21일 기간 동안 방문예약을 통한 외국인 체류민원의 평균 예약 처리율은 44.43%(4만 5635건/10만 2702건)를 기록, 2015년 한해 평균 3.5%에 불과하던 것에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약처리율이 72.88%에 달했고, 서울남부(54.02%), 수원(50.90%) 등도 높은 예약처리율을 기록했다. 이밖에 세종로(41.68%), 인천(32.82%), 서울(3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사무소별 일일 방문예약자 할당을 통해 특정 출입국사무소에 민원이 몰리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방문예약제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외국인들이 민원을 보는 날짜와 시간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민원인들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는 성과를 거둿다.
중국인 유학생 리움(LIUM, 30세)씨는 “출입국업무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번호표를 받고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으나 이제는 원하는 시간대를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10분 만에 업무를 볼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고 말했다.
유학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몽골인 다스(DAS, 33세)씨도 “출입국업무를 보려면 4~5시간 기다리며 점심을 거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는 방문 후 10분도 채 되기 전에 일을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 급증과 더불어 출입국 민원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 방문예약제와 더불어 체류민원 온라인 신청 활성화 방안으로 체류민원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의 할인률을 대폭(10%→20%) 높이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 28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무부가 운영하는 하이코리아(외국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체류기간연장이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법정수수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행 체류민원 법정수수료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6만원,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10만원, 영주자격변경허가 신청은 20만원이다.
법무부는 방문예약제 정착과 함께 전자민원이 활성화되면 만성적 민원창구 혼잡 문제가 해소되어 행정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체류외국인에 대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돼 국가이미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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