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2월부터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이 수능원서용 사진과 동일한 여권용 규격으로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 수능원서용 사진(여권용 규격 3.5cm×4.5c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통일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신규발급은 약 137만건, 국내 여권발급은 383만건, 2016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는 63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및 수능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중에서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해 9월에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올해 6월까지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통일할 것을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국민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자 권익위와 협의해 2월부터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모든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규격인 반명함판 사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사진규격 변경내용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운전면허 서비스)에 게시해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능 수험생의 경우 응시원서용 사진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 한 층 더 편리해졌다”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면 사진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수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기존 수능원서용 사진(여권용 규격 3.5cm×4.5cm)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진 규격을 통일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5년 기준으로 운전면허증 신규발급은 약 137만건, 국내 여권발급은 383만건, 2016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는 63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신청하는 운전면허증, 여권 발급 및 수능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진 규격이 통일되지 않아 매번 다시 촬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중에서 특히, 운전면허증 사진을 여권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 따른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국민의 불편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자 권익위와 협의해 2월부터 운전면허증, 국제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모든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규격인 반명함판 사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사진규격 변경내용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운전면허 서비스)에 게시해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능 수험생의 경우 응시원서용 사진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어 한 층 더 편리해졌다”라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하면 사진 제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