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민생 경제법안들이 대거 좌초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국정의 발목을 잡는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위배하면서,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만드는 소수특혜법이고, 야당독재법으로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폐기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망국법이자, 국민민폐법인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올해 4월 총선에서 구성될 20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19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