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000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 7950만 달러(약 5조4000억원)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월 3일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청구 총액만을 공개했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6일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 7950만 달러(약 5조4000억원)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월 3일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청구 총액만을 공개했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이날 민변은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26일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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