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 성과상여금 논란, 잘못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협박과 강요 대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며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위 성과자가 하위 성과자에게 성과금의 일부를 떼어주는 ‘나눠먹기’ 관습을 엄단하기 위해서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상여금제도는 중앙부처는 1998년, 지자체는 2003년부터 시행됐는데, 공무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도입됐다. 반대이유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실적평가에 부적합하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내부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대는 무시당했고, 제도는 억지로 도입됐으며,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반납ㆍ거부ㆍ폐지 운동을 벌여 왔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무원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지만,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에서 성과급체계가 오히려 성과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동기유발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보다 상급자나 인사권자에 대한 복종 강제 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커져 왔다”며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을 업무성과나 업무능력이 높은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연공서열, 평가자와의 친분 등과 같이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성과상여금제도의 효과도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공노총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과급 받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을뿐더러, 시행 십 수 년이 지나도록 이런 비합리적ㆍ비생산적인 제도를 왜 그대로 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들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공공행정의 특성상 계량화가 불가능한 업무나 교대근무와 같이 성과측정 자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차등성과급 폐지, 도입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에 대한 연구와 개선은 마다하고 공무원들에게 ‘안 따르면 처벌한다’는 협박으로 일관해 왔다”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비판에는 눈 감고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고, 공무원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공노총은 국가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예산낭비나 오류를 시정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불합리한 행정풍토 개혁을 위해서도 가일층 매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강제로 시행하려면 부작용이 큰 법인데 애초부터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을 어느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노총은 “정부는 이제라도 겸허히 되돌아보고 성과상여금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신바람 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위원장 류영록)은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1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며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상위 성과자가 하위 성과자에게 성과금의 일부를 떼어주는 ‘나눠먹기’ 관습을 엄단하기 위해서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상여금제도는 중앙부처는 1998년, 지자체는 2003년부터 시행됐는데, 공무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도입됐다. 반대이유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실적평가에 부적합하고,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내부의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었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대는 무시당했고, 제도는 억지로 도입됐으며,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반납ㆍ거부ㆍ폐지 운동을 벌여 왔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성과상여금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무원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지만,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에서 성과급체계가 오히려 성과의 저하를 가져왔으며, 동기유발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 보고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운영과정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보다 상급자나 인사권자에 대한 복종 강제 수단이라는 인식이 더욱 커져 왔다”며 “따라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을 업무성과나 업무능력이 높은 사람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연공서열, 평가자와의 친분 등과 같이 비합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성과상여금제도의 효과도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공노총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대다수 공무원들이 성과급 받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을뿐더러, 시행 십 수 년이 지나도록 이런 비합리적ㆍ비생산적인 제도를 왜 그대로 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들의 수용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공공행정의 특성상 계량화가 불가능한 업무나 교대근무와 같이 성과측정 자체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차등성과급 폐지, 도입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 등에 대한 연구와 개선은 마다하고 공무원들에게 ‘안 따르면 처벌한다’는 협박으로 일관해 왔다”며 “잘못된 제도에 대한 비판에는 눈 감고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근본을 망각하는 것이고, 공무원 길들이기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공노총은 국가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해서 예산낭비나 오류를 시정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불합리한 행정풍토 개혁을 위해서도 가일층 매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처럼 취급하는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강제로 시행하려면 부작용이 큰 법인데 애초부터 공무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을 어느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노총은 “정부는 이제라도 겸허히 되돌아보고 성과상여금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신바람 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