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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장 재력가 행세하며 5억 넘는 귀금속 사기 징역 3년6월

2015-11-09 15:48:20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재력가 행세를 하며 보석상점에서 다이아몬드반지 등 5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B씨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갖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

A씨는 이렇게 B씨를 기망해 즉석에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B씨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5억 46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류 15개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그러나 A씨는 성형외과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사채와 대출금 등 3억원의 채무로 인해 B씨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해 대출금 이자와 카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다이아반지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한 A씨는 배상신청인 B씨에게 4억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진수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5억 4600만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귀금속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등의 변제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해금 중 5700만원 정도만 변제됐을 뿐, 나머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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