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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식장서 혼주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 슬쩍 50대 징역 1년6월

2015-11-09 12:42:59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1994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그동안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최근인 2013년 6월 A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춘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

그런데 A씨는 결혼식장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 등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손님이 건네준 축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측 혼주인 B씨의 축의금 접수대 부근을 서성거리다가 하객들이 몰려들어 혼잡한 틈을 이용해 혼주 측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것처럼 행세해 손님으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았다.

그러면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에게 식권을 받아 축의금 봉투를 낸 하객에게 식권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7개의 봉투에 들어있는 축의금 합계 135만원을 가로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최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윤선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은 2014년 출소 이후 닭 방목장을 준비하는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선 판사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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