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인권위 “DNA 채취대상자 우편발송…검찰총장은 인권침해 방지”

2015-10-21 10:02:42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디엔에이(DNA) 채취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의 겉봉투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총장에게 디엔에이(DNA)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담당자들에게 이번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OO지방검찰청 직원인 피진정인이 DNA 채취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겉봉투 수신자란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해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이를 피해자 가족인 처와 자녀들이 수령했으며, 겉봉투 기재내용이 이웃주민 등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은 “DNA감식시료 채취를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회피했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이 반송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면서 피해자가 우편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겉면에 ‘DNA 채취대상자 통보문’이라고 기재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는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일반인들이 DNA 채취대상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정보이고, 피해자 거주지의 우편함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가족 등 타인이 겉봉투를 볼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