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법무부와 미래부,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서 휴대폰 개통 가능

2015-10-01 21:24:07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 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