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110억 상당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24일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부외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현금성 수당인 ‘역할급’ 을 과다하게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약 11억7000만원의 부외자금을 조성, 이를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약 1년 6개월간 계속된 심리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윤태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이석채 전 회장의 변론을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었다.
태평양의 홍기태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두 차례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자가 진행됐다”며 “역할급의 경우에도 공적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 운용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석채 전 회장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경영판단에 따라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영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경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기태변호사.
◇홍기태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금융소송 팀을 이끌고 있다. 22년간의 법관 재직 동안 일반 민사ㆍ형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취급했고, 특히 환경전담부, 집행전담부의 재판장, 부동산사건 담당 재판연구관으로서 전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민사, 금융소송, 환경소송, 헌법소송, 형사소송 등의 업무를 주된 업무분야로 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헌법)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및 대법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간사로서 공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했다.
법원행정처 및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등의 제ㆍ개정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사법시험 3차시험위원(2회), 종로구 등 선거관리위원장(4회), 법관임용 면접시험위원, 사법개혁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민ㆍ형사 및 공법에 관한 2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홍 변호사는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1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의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직을 사직하고, 2013년 3월부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했다.
▲윤태호변호사.(사진제공=태평양)
◇윤태호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이고 주된 업무분야는 형사(법원) 소송, 일반 민사, 상사 및 경영권 분쟁, 행정소송, 조세소송, 공정거래소송, 고용과 노동 등이다.
윤 변호사는 1995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에 임용됐으며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마지막으로 법관직을 사직하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 합류했다.
윤 변호사가 담당했던 주요 사건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형사사건, SK그룹회장 형사 사건, 오리온그룹 회장 형사사건, 4대강 입찰 담합 형사 사건, 통일교단 관계자 형사사건, ㈜중소기업유통센터 관련 물품대금 사건, 펀드 투자 관련 손해배상사건 등이 있다.
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비상임이사로 활동하였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