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대법원은 2015년 상반기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폐쇄주의, 후관예우 논란, 법관임용자의 수임 문제 등이 일자, 최근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방안의 주된 내용은 네 가지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법관임용이 내정되면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임용 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유도해 후관예우를 방지하고,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자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실시해 쿼터제 논란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그 외에도 법관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관임용절차의 구성, 평가항목 등 심사기준 등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대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 노력은 환영할 만하다”며 “하지만 대법원이 발표한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이 과연 임용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으로써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울회는 “3년의 경력도 채우지 못한 법조인들을 선발해 경력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리는 현 시스템은 그 자체로서 법조일원화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로스쿨 출신자의 경우 법관 내정자 명단이 공개된 상태에서, 3년의 법조경력을 갖출 때까지 수개월간 기존의 직장에 근무를 해야 하기에 후관예우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법관임용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여전히 헌법의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전형 단계별 응시자 수와 선발비율, 합격점수 등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한 여전히 쿼터제 문제는 남는다”는 서울회는 조목조목 짚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이 제시한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에 대한 의문점과 제안 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절차에 의한 법관임용”이라고 환기시켰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단기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폐쇄주의, 경력법관 임용자의 수임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단기 경력법관 임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난 선발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2016년도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지원을 접수 중에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재야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법조일원화 정착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는 사법부가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관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