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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박민식 의원 “ 심폐소생교육 관련 법 개정안 발의할 것”

선진국에 비해 처치비율 현저히 낮고 교육홍보 미흡

2015-07-29 12:15:55

[로이슈=전용모 기자]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심폐소생교육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발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심정지 발생 시, 4~5분 이내에 이를 실시하면 병원 이송 후에 퇴원생존율은 4.9%에서 13.7%로 현저히 높아진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암을 제외한 가장 큰 사망원인은 심장질환으로 인구 10만명당 52.5명이며 유병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검사출신박민식국회의원.
▲검사출신박민식국회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심폐소생술의 교육이나 홍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 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구급차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중 심폐소생술 조치가 취해진 비율은 2012년 기준 6.5%로 일본의 34.8%, 미국의 33.3%, 스웨덴의 55%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박민식 의원은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 목격자의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이다”며 “우리나라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선진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응급처치기술에 대한 이해와 습득이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박민식 의원은 “이에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한 개정 법률안과 심폐소생술이 국민의 기본역량으로 다질 바탕을 마련하겠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부연 설명했다.

심폐소생술 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국민 대상 심폐소생교육확대=△보육시설 종사자 대상 심폐소생교육 의무화 및 보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비 의무화(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심폐소생교육 의무화.

◇학교 심폐소생교육 내실화=△보건교사는 복지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반교사 및 학생은 교육부(학교 보건법)가 실시하는 학교 심폐소생교육의 단일화 △초ㆍ중ㆍ고 교내에 자동제세동기 및 실습 교구 구비 의무화(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심폐소생교육 여건 확충=△심폐소생 전담교육 인력 확보. 현재 공무원에 의한 직접 교육은 119구급대원이 유일. 교육요청 폭주로 구급출동에 공백 발생 △심폐소생교육 전용센터 설치(현재 비상설 교육장 187개소, 85.8%)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급 소방서마다 설치 △심폐소생교육 표준화,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인명구조협회, 산업안전교육원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 제공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표준 마련 △심폐소생교육 표준화. 소방방재청,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인명구조협회, 산업안전교육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 제공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표준 마련 △심폐소생 교육 및 홍보 예산 확보.

한편 박민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에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과 당원 및 당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겸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29일 오후 2시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다이스 호텔 앞 백사장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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