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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퇴사시 영업상비밀 파일 반출 행위 항소심 실형

2015-07-29 11:30:49

[로이슈=전용모 기자]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영업상 비밀인 파일들을 반출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엔지니어링회사 설계팀장으로서 근무하다 2007년 9월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완성한 기술상 및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경쟁업체에 취업할 경우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1만7242개의 파일을 외장하드 등에 저장해 두고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A씨는 회사에 시가를 알 수 없는 도면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고의성이 없고 재산상 이득 취득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대구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
검사는 “피고인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파일 1만7242개를 고의로 반출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고의로 파일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퇴사시에 위 파일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살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거액의 기술개발비를 투입해 제작한 것으로써 피해 회사가 현대모비스 등과의 거래시에 위 자료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점, 더욱이 사건 파일들은 피해 회사가 경제적 손익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소수 관련자에게만 열람을 허용한 자료들인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설계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파일들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파일들은 피해 회사에 있어 위와 같은 의미의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산상의 손해 및 이득의 점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일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를 반환 혹은 폐기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 자체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 회사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퇴사 후에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위 파일들을 폐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차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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