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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피의사실공표로 변호사들 명예 흠집…떳떳하게 기소하라”

“변호사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 단호히 맞서 싸울 것”

2015-07-14 20:18:0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검찰을 향해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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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현판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민변 회원들에 대한 형사기소 등에 관한 입장> 자료를 통해 “드디어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은 14일 민변 소속 이OO, 김OO, 이OO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5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김OO, 박OO 변호사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백OO 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수사자료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이첩 받은 지 8개월, 지난 1월 첫 언론보도가 나간 지 6개월만”이라며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먼저 검찰은 언론 흘리기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행함으로써 피혐의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은 지난 6개월 동안 이 사건의 수사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자신의 혐의점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다. 그것만으로도 법률전문가라면 충분히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지속적인 공개 소환을 통해 변호사들의 명예에 흠집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소환조사 일정, 혐의 내용, 기소여부 등에 대해 공공연히 언론에 흘리면서 6개월을 보냈지만, 정작 새로이 더 밝혀진 피의사실도 없다”며 “법원마저 김형태 변호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퇴임 후 수임한 고OO 전 대법관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과 비교하면 과잉수사임에 틀림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불필요한 소환을 멈추지 않았고, 백OO변호사에 대해서는 계속수사 입장마저 밝힌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공무원ㆍ중재인ㆍ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범위 및 과거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인지 등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또한 “과거사(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립당사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중립의무가 부과되는 판사ㆍ중재인 등과 달리, 과거사 위원은 국가가 제정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실화해법)의 진상규명 목적에 따라 수십 년 간 은폐돼온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했던 것으로, 후속 과거사 수임사건은 진실화해법의 진상규명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익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과거사 위원들에게 판사ㆍ중재위원 등과 같은 중립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과잉적용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수임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더욱 이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그나마 진행해온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의를 짓밟고 있다”며 “변호사들은 의문사위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구제를 하지 않은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의 한 맺힌 요청을 받아 사법부에 수년에 걸쳐 형사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했다”고 비교했다.

특히 “단 한 번의 과거사 청산이나 형식적 사과마저 하지 않은 검찰이 이제 과거사 피해자들의 눈물을 짓밟고 과거사 위원들을 기소하고 있다”며 “또한 소송수행자인 검찰은 현재에도 과거사 형사재심 및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리한 남(濫)상소로서 연로한 피해자들의 애끓는 한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어느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인도적 정의보다 앞선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검찰은 5명에 대해서는 기소를,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그리고 1명에 대해서는 계속수사를 천명했다”며 “검찰은 기소유예한 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겪을 변호사의 고난을 꼼수로 두고 있겠지만, 어쭙잖게 기소유예니, 계속수사니 하면서 욕보이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결국 변호사들이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불명확성을 비롯한 개개 변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툴 것이며, 피해자의 눈물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심을 전할 것”이라며 “그것은 개인 변호사의 명예만이 아니라 반성 없는 정치 검찰의 과거사 및 민변 욕보이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워야할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검찰의 표적ㆍ보복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 1988년 창립 이래 지향해 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더욱 고군분투할 것”이라며 “점증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군사정권 등에 맞서다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피해자들의 신원회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짊어진 운명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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