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처장은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직접 접촉해 시국현안에 관한 의견을 묻거나 마치 법관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해 사상검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처장은 “비록 신원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법관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의견에 대해 법원행정처 역시 깊이 공감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그동안 실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부적절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향후 신원조사가 법령상 정해진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이뤄지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필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또한, 법관 임용 예정자에 대해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와 목적ㆍ절차에 대해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제도 운영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법관 임용 절차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끝으로 “이번 보도 이후 법원가족들로부터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자긍심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제도 개선 및 운영 과정에서도 법원가족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사법부다운 당당함을 잘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