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왔는데,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접촉해 사실상 면접을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상검증과 같은 면접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통탄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중요한 대목인데, 대법원이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에 알려준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먼저 26일 밤 SBS뉴스의 <경력판사 지원했는데..국정원 ‘비밀 면접’ 논란>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은 뒤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만났다고 한다. 여러 가지를 묻는 면담 자리였고, 국정원 직원은 접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SBS는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상 사상 검증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판사 임용자 신원조사나 대면조사 모두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SBS는 또 <“임용 예정자 아닌 지원자 면접은 규정 위반”>라는 보도에서 경력판사 지원자가 “저희가 국정원 면접을 보고 절반 가까이 탈락 됐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SBS는 “국정원은 지원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조직적으로 면접을 해 온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고, 국정원 직원이 지원자와 면담을 하는 도중 합격을 암시하는 부적절한 말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위 기사를 링크하며 “경력판사를 국정원 직원이 뒷조사하고 사상검증한 후 채용하는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