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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국 관광객 유치 맞춤형 비자서비스로 전면 개선

전자비자제도 도입, 복수비자 확대, 비자신청센터 설치

2015-04-06 09:51:15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관광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발급 방식을 단체와 개인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이는 맞춤형 비자서비스 체제로 전면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전자비자제도를 도입하고, 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확대 및 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이다.
먼저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 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대상 전자비자는 2015년 1월부터 중국 내 공관별로 대행사 두 곳을 지정하여 신청을 받아 시범적으로 발급 중이며, 2016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전자비자제도는 사증신청인이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교부받는 제도로 앞으로 중국 현지의 모객여행사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13년 3월 도입된 전자비자제도는 그간 일부 우수 외국인력과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중국인에 대한 단체비자는 2012년 94만명, 2013년 116만명, 2014년 194만명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비자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단체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자료
▲법무부자료


이와 함께 중국인 개별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가 확대된다.

그동안 복수비자 발급 횟수 등에 따라 1년, 3년, 5년으로 차등 부여되던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확대된다.

2015년 4월 20일부터 중국인은 복수비자를 한번 받으면 5년 간 비자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방한할 수 있게 된다.

복수비자 발급대상도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 등으로 확대된다.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자’는 불법체류 위험이 적은 연령대를 복수비자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17세 미만자는 2억4000만명, 60세 이상자는 3억50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은 기존 ‘211 공정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에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재학생 포함)는 4500만명으로 파악된다.

중국정부가 과거 다양한 국가기관의 관할 하에 있었던 대학을 합병 등을 통해 중국 교육부로 이관시키면서 약 100개의 고등교육기관을 211 공정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 3억명 가량인 중국의 중산층은 2020년 6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법무부는 이들의 방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함께 중국지역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우선 금년 7월 중 중국 광저우와 칭따오에 설치한 후 성과를 봐가며 중국 전 지역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방한 중국인 급증으로 주중공관의 비자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비자신청센터가 설치되면 비자 접수와 교부 등 간단한 업무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공관은 비자 심사에 전념함으로써 비자발급시간 단축, 보다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자신청센터는 이미 주한중국대사관을 비롯해 많은 나라 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함께 지난 3월 2일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공지한 바 있으며, 금년 4월 중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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