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영상 강의에 수강생들이 각종 시험에 대비해 손쉽게 지문의 내용을 이해ㆍ암기하거나 출제 가능한 문제의 풀이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강사 나름의 요령과 방식에 따라 지문 이외의 설명을 부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고, 설명 부분의 경우 강사 나름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강의는 기본적으로 피고 교재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강사가 피고 교재의 일부 지문 및 문제 등을 그대로 낭독하거나 판서하면서 강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강사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국어 교과의 특성상 교과서 또는 문제집의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여기에다가 동영상 강의의 목적, 수강생의 연령 등까지 고려하면, 동영상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행 방식은 피고 교재의 기본적인 구성과 체계, 지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로부터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과정에 대한 강의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동영상 강의는 원고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수강생들에게 제공되고,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지역적으로 국한되지도 않으며, 수강생들이 반복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계속성과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동영상 강의가 영리적ㆍ상업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피고 교재의 저작권자들이 온라인 강의 시
장에서 누릴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영상 강의 제공의 목적 및 영리성, 동영상 강의에서 피고 교재가 인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동영상 강의의 제공에 따른 피고 교재의 잠재적 시장 가치 훼손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영상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로서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 교재를 이용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수강생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피고 교재에 대한 피고의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교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이용료 상당액”이라고 설명했다.